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신청 (최대 150만원 받는 법)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도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인 150만원을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같이 일하는 저조차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시기이지만,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웬만한 한 달 월급에 버금가는 현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이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규정 때문에 놓칠 뻔한 성공수당을 100% 수령하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가장 확실한 종잣돈을 만드는 비결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1. 취업 성공만 하면 끝? 150만원 보너스 정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신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국가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보며 느낀 점은 취업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수당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당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근속 시 50만원, 그리고 12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첫 월급을 받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여 이 큰 금액을 모두 챙기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큰 이득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입금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까?


모든 취업자가 다 받는 것은 아니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용직 형태의 일자리여야 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로 취업하신 경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심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을 뵈면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조건과 근무 시간만 충족한다면 정당하게 150만원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임금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1유형 참여자라면 대부분 이 요건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공무원이나 직접 일자리 사업 등 특정 직종은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취업 전 상담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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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개월과 12개월, 수당 지급 스케줄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기간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하게 되는데, 각 시점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6개월을 채우고 바로 이직을 고민하셨는데, 이 수당을 생각해서 1년을 채우고 100만원을 더 받아 퇴사하신 영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수당이 입금되는 시점과 금액을 한눈에 정리한 내용이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차 근속 요건 지급 금액
1회차 신청 취업 후 6개월 근속 현금 50만원
2회차 신청 취업 후 12개월 근속 현금 100만원
합계 총 1년 근속 시 150만원



4. 실패 없는 수당 신청 실전 요령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신청 시점입니다.
6개월이 되는 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꽉 채워 근무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준비물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 회사 인사과에 요청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고 하십니다.
재직증명서에는 반드시 현재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며, 서류상 날짜가 신청일과 가까울수록 처리가 빨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5. 돈 버는 근속 유지 노하우 3가지


사실 150만원을 받는 가장 큰 관문은 서류가 아니라 '1년 근속'이라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첫 3개월은 업무 적응 때문에 힘들고, 6개월쯤 되면 매너리즘이 오기 마련인데 이때마다 통장에 찍힐 보너스를 생각하며 버텨보세요.
저 또한 직장인으로 오래 근무하며 느낀 것은 어떤 직장이든 고비가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길 때마다 경제적 보상과 함께 나의 경력도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면, 공백 기간이 3일 이내여야 수당 지급이 유지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으니 상담사와 꼭 상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소중한 땀의 대가인 취업성공수당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모두 수령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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