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채용했는데, 정부 지원은 못 받고 계신가요?”
2025년에도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최대 수백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는 만큼,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5년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년간 분할로 인건비 성격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지원 대상: 5인 이상 기업(일부 업종 예외),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 📌 청년 기준: 만 15~34세 (군필자는 39세까지 가능)
- 📌 고용형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단순 인턴이나 단기계약직은 제외되며,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확인)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인 이상 사업장)
- 최근 1년 내 고용보험 상실 이력이 없는 신규 청년 채용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업종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워크넷 장려금 시스템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
지원금은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 1차 지급: 고용 6개월 이상 유지 시
- ✅ 2차 지급: 고용 9개월 이상 유지 시
- ✅ 3차 지급: 고용 12개월 유지 시
기업당 청년 1인 기준 총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1명당 연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지역별 예산 상황이나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워크넷 공고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은? (워크넷 접속부터 서류 제출까지)
① 워크넷 회원가입 및 로그인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② 사전 참여신청
- 기업 정보 입력
- 청년 채용 내역 기재
-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제출
③ 장려금 신청
- 고용유지 기간 충족 후 장려금 지급 신청
- 급여 지급내역, 4대 보험 납부증명 등 제출
📌 신청 시기는 각 회차별로 정해져 있으며,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9개월·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퇴사 또는 중도이직 시 해당 회차 장려금 지급 불가
-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중복 수혜 불가: 유사 지원제도와 중복 신청 시 환수될 수 있음
- 신청 기한 엄수: 각 회차별 지급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지 못함
💡 반드시 장려금 공고문 확인 +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에 사전 문의 후 신청을 진행하세요.
6. 마무리: 청년 채용하면 꼭 챙기세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인건비 절감과 청년 고용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고민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이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청도 복잡하지 않고, 워크넷에서 쉽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년을 채용하셨다면, 6개월이 되기 전 반드시 워크넷에서 신청 자격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