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다 보면 매달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이 비용은 엘리베이터, 배관, 지붕 등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적립되는 돈인데요. 원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항목이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적립되는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 급수관, 지붕 방수 같은 큰 수리 항목에 쓰이며, 통상적으로는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2.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종료 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3. 반환 절차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① 관리사무소에 확인 요청

이사 전,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문서로 발급받아야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때 증거가 됩니다.

②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정중하게 반환 요청하세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거부 시 내용증명 또는 법적 대응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재판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반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기준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매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된 금액(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지출)이 있을 경우, 그 일부는 제외되고 남은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히 관리비의 일부가 아닌, 주택 유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입니다. 세입자는 이 비용을 대신 낸 경우, 정확한 납부 내역과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 전에 반드시 반환 여부를 조율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6.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로 배관, 엘리베이터, 방수공사 등 대규모 수리에 사용됩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 계획에 따라 비용이 사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구성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많은 세입자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못 돌려받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반환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관련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 대응하세요.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TIP: 이사 전,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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